통상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한답니다. 그러나 일용직이나 알바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.
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
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로써 세금신고의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.일용직 근무자는 일당 10만원 초과 시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. 즉 1일 일했을 때에 받는 일당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없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고
10만원 그대로 나가도 되는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저세율인 6%가 적용된답니다.
또 6%가 적용된 세율로 계산된 세금에서 55%는 공제되어 45%만 납부하면 됩니다.이처럼 일용직근 소득세에서 혜택이 있습니다.
여기에 소액부징수 라는 제도에 따라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1,000원미만이면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.
그렇다면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우선 일당이 101,000원 인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.그럼 101,000원에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입니다.
즉 1,000원에 6% * 45% 를 해야 하지요.
그러나 1,000* 6% * 45%는 27원입니다. (위에서 소액부징수제도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원천징수세액 1,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.)
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답니다.
1. ( 일당 - 10만원 ) * 5% * 45% = 원천징수 소득세(1000원 미만은 세금 없음)
2. (일당-10만원) * 2.7% = 원천징수 소득세(천원 미만은 세금 없음)
위의 두가지 공식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저는 당연히 2번을 쓰지요. 간단하니까요.계산을 하다 보면 137,000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.
한번 해볼까요?
(137,000 - 10만원 )* 2.7% = 999원(1000원 미만)
즉 일당이 137,000원을 초과할 때만 일용직 원천징수 소득세가 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.
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인거 모두아시죠~
아르바이트 소득세 세금 계산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된답니다.